요즘 부동산 관련 정보를 찾다보니 다들 양도소득세에 관심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구요. 많은 분들이 신경쓰는 부동산 세금! 지금 당장 알아보러가죠. 



먼저 2017년에 개정된 양도소득세율은 위와 같습니다. 부동산 관련 세금 중 꽃은 양도소득세 입니다. 물론, 양도소득세 말고도 취득세, 보유세도 있습니다. 그럼, 간단하게 정리해 보겠습니다.



1. 부동산 취득세

과세표준의 4%이고, 주택은 1~3%를 보이고 있습니다. 취득세에 농특세나 지방교육세가 부가적으로 과세 됩니다. 예를 들어 볼까요? 7.4억(구. 42평) 아파트를 매매할 경우 취득세는 2%, 지방교육세는 0.2%, 농어촌특별세는 0.2% 입니다. 물론, 평형수와 매매값에 따라 취득세는 다르게 산정됩니다.




2. 부동산 보유세

보유세는 크게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로 나누어집니다. 재산세는 과세표준의 0.1~0.4%이고, 종합부동산세는 0.2~2%를 적용합니다. 임대시에는 부가세 10%, 종합소득세(6~40%)가 적용됩니다.



3. 부동산 양도세


부동산 양도소득세율을 알아야 하는데요. 1년 미만 보유할 경우 50%, 1~2년 보유할 경우 40%가 적용되고, 2년 이상일 경우는 6~40%까지 적용됩니다. 여기서 주택(아파트 포함)은 1년미만 보유시 40%이고, 1년 이상일 6~40%가 적용됩니다.



4. 기타


1세대 2주택이든, 1세대 3주택이든 중과세를 적용시키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 양도소득세율 6~40%를 적용받는 점도 참고하시고요. 비사업용 토지는 16~50%가 적용됩니다. 

이상입니다.^^


Posted by And be
,